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08호
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내지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도시개발법」제3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고시를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