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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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1-5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1-06-11 | 문의처 | 043-540-3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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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1-53호 보은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은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조서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2. 지형도면 승인 조서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KRAS 탑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043-540-3442)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6월 11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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