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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고시 제2021-65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역 용도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담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