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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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2-23 | 문의처 | 031-8045-2373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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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33호 경기도 안양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8-20호(2018.2.23.)로 고시한 만안구 박달동 704-1번지 일원 및 박달동 776번지 일원 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3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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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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