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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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5-28 | 문의처 | 031-8045-2373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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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31호 경기도 안양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7-173호(2017.12.6.)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만안구 박달동 704-1번지 일원 및 박달동 776번지 일원 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해제됨을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8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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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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