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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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1-9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1-06-17 | 문의처 | 0618305432 |
| 열람장소 | 고흥군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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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고시 제2021-91호 고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제2021-271호(2021.06.10.)로 결정 고시된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고흥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7일 고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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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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