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1-10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평창군 | ||
| 고시일 | 2021-06-18 | 문의처 | 033-330-2057 |
| 열람장소 | 평창군 도시과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1-109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평창군 고시 제 2017-53호(2017.05.04.)로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1년 06월 18일 평창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