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1-150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일원의 오어사지구 외 4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실효하고, 실효된 오어사지구 외 4개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8일
포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