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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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73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수원 | ||||||||||||||||||||||||||||
| 고시일 | 2020-03-18 | 문의처 | 031-218-1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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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233호(‘19.8.1.)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이천 풍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3. 4. ~ 2022.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8)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관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8)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현재 지정된 접도구역은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이격하여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2020년 0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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