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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73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수원
고시일 2020-03-18 문의처 031-218-1778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233호(‘19.8.1.)로 고시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총연장(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도로

일반국도

국도3호선

시점: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703-1

종점: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703-6

0.21

-

국도3호선 이천 풍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호선 이천 풍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3. 4. ~ 2022.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8)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관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3호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703-1번지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703-6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8)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현재 지정된 접도구역은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이격하여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2020년 0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218-17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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