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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일몰제 시행)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일몰제 시행)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278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0-07-01 문의처 031-590-2388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278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일몰제 시행)

1. 남양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48조 1항에 따라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이 도래되는 시설에 대하여 실효(부분실효 포함) 고시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7월 01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23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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