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수암119안전센터)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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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1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6-08 | 문의처 | 031-481-2385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본관3층 도시계획과, 고잔동)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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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152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수암119안전센터)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1. 관련 고시 근거 안산시 고시 제2004-35호(2004. 4. 19) :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공공청사(소방파출소)]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인 ‘공공청사(수암119안전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제출된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인 ‘공공청사(수암119안전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해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아울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인 ‘공공청사(수암119안전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5.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6월 08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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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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