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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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2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1-06-11 | 문의처 | 031-909-9000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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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217호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63-46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8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2021년 06월 11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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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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