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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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13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2021-06-25 | 문의처 | 055-749-8940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건설하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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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139호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06-11호(2006. 3. 15), 진주시 고시 제2010-1호(2010. 1. 13)로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되고 진주시 고시 제2006-32호(2006. 5. 30.), 진주시 고시 제2010-15호(2010. 2. 2.), 진주시 고시 제2011-13호(2011. 2. 1.)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5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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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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