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다람쥐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1-84호 | ||
| 담당기관 | 금정구 | ||
| 고시일 | 2021-06-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건설부 고시 제386호(1980.11.18.)로 도시관리계획(공원) 최초 결정, 금정구 고시 제44호(2013.06.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금정구 고시 제80호(2015.08.19.)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다람쥐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제97 조, 제10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다람쥐공원 조성계 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공원녹지과 ☏519-45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