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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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2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1-06-30 | 문의처 | 031-228-3414 |
| 열람장소 | 수원시 도시정비과, 권선2구역 조합 사무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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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227호 수원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1번지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8-165호(2018.05.3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20-401호(2020.11.18.), 수원시 고시 제2021-7호(2021.01.06.)로 정비계획 변경된 권선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30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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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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