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내손어린이공원(포일66호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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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1-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1-06-28 | 문의처 | 031-345-3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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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1-99호 내손어린이공원(포일66호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4-403호(2004. 12. 24.)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20-172호(2020. 10. 23.)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왕시 고시 제2010-75호(2010. 12. 10.)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왕시 고시 제2013-3호(2013. 1. 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내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8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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