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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소사1-1구역 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소사1-1구역 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127호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고시일 2021-07-05 문의처 032-625-3753
열람장소 재개발과
첨부파일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127호

「소사1-1구역 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 고시

부천시 심곡동 483-6번지 및 소사동 8-5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 고시 제2018-246호(2018. 12. 3.)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고시 되었던 소사1-1구역에 대하여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정비구역등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취소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5일

부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625-3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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