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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1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고시일 2021-05-06 문의처 02-2133-807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3호('12.4.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334호('15.10.29)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 호('19.1.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103호('19.6.7)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6호('19.1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17호('20.11.19)로 열람공고를 완료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 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된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06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80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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