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 제6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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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9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생활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1-06-02 | 문의처 | 02-330-1534 |
| 열람장소 | 서대문구 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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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94호 홍은 제6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2009-232(2009.06.11.)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13-12호(2013.02.08.), 서대문구 고시 제2015-30호(2015.03.18.), 서대문구고시 제2016-154호(2016.11.16.), 서대문구고시 제2017-155호(2017.10.25.)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된 서대문구 홍은동 13-25번지 일대 홍은제6구역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제7호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6월 02일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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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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