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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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13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7-02 | 문의처 | 0336702284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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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131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주)동해산업(아스콘·레미콘공장)확장·정비를 위한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7월 02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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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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