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포동 도로확포장공사(국지도70호선, 지방도329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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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1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1-05-28 | 문의처 | 031-644-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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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1-139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포동 도로확포장공사(국지도70호선, 지방도329호선)]
대포동 도로확포장공사(국지도70호선, 지방도329호선)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8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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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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