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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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1-9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6-15 | 문의처 | 063-281-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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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1-91호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번지 일원 전주승화원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 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5일 전라북도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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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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