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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242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고시일 2021-07-08 문의처 031-228-3397
열람장소 수원111-5구역 조합 사무실(☎031-265-6555) 또는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242호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24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2-17호(2012.1.17.)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3-37호(2013.1.29.), 제2017-40호(2017.2.27.), 제2017-302호(2017.10.20.), 제2019-182호(2019.6.10.) 및 제2020-134호(2020.5.7.)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측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8일

수원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228-33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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