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6호)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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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1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1-07-08 | 문의처 | 031-887-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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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166호 여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6호) 결정(변경) 고시
여주시 고시 제2019-266호(2019.09.20.) 및 여주시 고시 제2020-311호(2020.11.24.)에 따라 결정(변경)된 여주시 가남읍 정단리 591-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6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8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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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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