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충의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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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
| 고시일 | 2021-07-07 | 문의처 | 031-8045-5025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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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67호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시설(충의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20-121(2020.6.29.)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충의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7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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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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