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 안양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63, 문화시설 3)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7-02 | 문의처 | 031-8045-5628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162호 경기도 안양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63, 문화시설 3)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4-36번지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2일 안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