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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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9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1-07-01 | 문의처 | 02-2116-386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과(☎2116-386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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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9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1994-104호(1994.04.07)로 결정된 도시철도 6호선 화랑대역, 건설부고시 제399호(1991.07.25.)로 결정된 도시철도 7호선 공릉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1년 07월 01일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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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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