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수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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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0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1-06-24 | 문의처 | 02-2127-4295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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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01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수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1호(2017.09.1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장안동 현대아파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수립 하고, 동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고시 하 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2021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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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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