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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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5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7-24 | 문의처 | 033-480-2701 |
| 열람장소 |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 | ||
| 사업명 | 양구종합스포츠타운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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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52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7월 24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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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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