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입천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1-26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 ||
| 고시일 | 2021-07-02 | 문의처 | 033-480-2421 |
| 열람장소 |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양구군 안전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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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1-267호 수입천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천 하천구역의 결정(폐지)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양구군 안전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7월 02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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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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