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해안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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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1-3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1-06-25 | 문의처 | 033-480-2701 |
| 열람장소 | 양구군 평화지역발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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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1-33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해안면 체육시설)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고시 제2021-28호(2021. 6. 4.)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한 양구 군관리계획(시설 : 해안면 체육시설) 에 대하여 정정사항(편입필지 부분 정정) 및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5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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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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