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이사부 사자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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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11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1-07-16 | 문의처 | 033-570-3445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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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1-118호 삼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이사부 사자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삼척시 고시 제2012-69호(2012.6.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삼척시 고시 제2021-90호(2021.5.31.)로 삼척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된 이사부 사자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삼척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이사부 사자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7월 16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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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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