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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2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안전국 주택과
고시일 2021-05-31 문의처 02-2627-1612
열람장소 금천구청 주택과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23호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2016.09.30)로 지구지정.지주계획 승인 고시되고, 제2020-421호(2020.06.02.)로 지구계획 변경 (2차) 승인 고시된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2)와 롯데알미늄(주)(02-801-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7-1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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