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5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집단취락)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집단취락(중곡, 상곡, 입소, 설만, 득천1, 득천2, 순서1, 정관1, 정관2,
금호, 본맥2, 작지, 상덕·덕계·북정, 신덕, 중덕, 시만, 식만, 용등, 송산, 해포도, 산양, 금
천1, 금천2, 통전, 가동, 사구, 생곡, 마음, 화전, 송백, 염막1구, 본맥1, 월포, 대사3구, 칠
점, 옥포1, 옥포2, 진목·신포·영강중리, 오봉산, 송정, 성산·녹산, 공항마을, 강서지구, 사
덕상리, 등구, 강동대사, 평강지구 등 47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
면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사항은 게재 생략합니다.
2021년 06월 30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