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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73호
담당기관 강원도 철원군
고시일 2021-06-21 문의처 033-450-1047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7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①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②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③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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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철원초등학교

18739.59

247233.74

청양초등학교

4940.50

222896.75

신철원중·고등학교

26753.29

266895.18

 

2.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대상학교

 

학 교 명

소 재 지 (대표지번)

인가 일자

비 고

철원초등학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66-2

1903. 4. 20.

학교 출입문 위치 변경 및

학교 용지 매각·매입

청양초등학교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870-2

1955. 5. 2.

학교용지 매입

신철원중·고등학교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85

1955. 12. 2.

학교용지 매각

 

 3. 고시일자: 2021. 6. 21. (월)

4. 고시기간: 2021. 6. 22. (화) ~ 2021. 7. 6. (화), (15일)

5. 고시내용: 고시문,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지번일람표),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6. 고시방법: 철원교육지원청, 철원초등학교, 청양초등학교 및 신철원중·고

등학교 옥외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7. 참고사항: 보호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 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호구역에 해당됨

2021년 06월 21일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50-1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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