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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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7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철원군 | ||||||||||||||||||||||||||||||
| 고시일 | 2021-06-21 | 문의처 | 033-450-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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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7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①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②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③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면적
2.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대상학교
4. 고시기간: 2021. 6. 22. (화) ~ 2021. 7. 6. (화), (15일) 5. 고시내용: 고시문,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지번일람표),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6. 고시방법: 철원교육지원청, 철원초등학교, 청양초등학교 및 신철원중·고 7. 참고사항: 보호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 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2021년 06월 21일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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