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2021. 7. 16.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다. 보호구역 설정면적 : 세부 면적은 지번일람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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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면적(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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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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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중앙초등학교 |
15655.51 |
21337.48 |
2. 보호구역 설정 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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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교명 |
소재지(대표지번) |
인가(변경)일 |
비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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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변경 |
황지중앙초등학교 |
태백시 황지동 274-10 |
2021. 6. 17. |
출입문 신설 및 위치변경 |
3. 보호구역 고시일자 : 2021. 7. 16.(금)
4. 고시기간 : 2021. 7. 16.(금)~2021. 7. 30.(금) <15일간>
5. 고시내용 : 고시문, 보호구역도면, 지번일람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6. 고시방법 : 학교 홈페이지 게시
7.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은 제외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
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
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
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
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
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
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
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
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
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
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
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8. 참고사항 : 보호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선까지의 구역 내
전지역은 토지분할, 지번 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호구역에 해당됨.
2021년 07월 16일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