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정 군부대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면적)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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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1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1-07-19 | 문의처 | 032-625-4897 |
| 열람장소 | 도시전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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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130호 오정 군부대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면적)결정 고시 부천시 오정동 일원 시가화예정용지(오정군부대 일원)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 방지와 원활한 사업 도모를 위해 부천시 고시 제2017-57호(2017.3.6.), 부천시 고시 제2020-44호(2020.2.24.)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에 대하여, 제한지역 일부 해제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07월 19일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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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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