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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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1-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1-07-01 | 문의처 | 02-2091-4054 |
|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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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1-1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사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9호(2009.12.10.)로 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43호(2009.12.31.) 도시관리계획(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8-95호(2018.8.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9-109(2019.8.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1-780호(2021.05.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한 「도봉동 352-18~344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하고, 같은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7월 01일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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