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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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21-06-10 | 문의처 | 02-2133-721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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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3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112호(2017.3.30.)로 정비구역(한남1구역) 해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223호(2017.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 (2018.4.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8-243호(2018.8.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105호(2019.3.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362호(2019.1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41호 (2020.6.1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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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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