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고시일 2021-06-10 문의처 02-2133-721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첨부파일

외 2개 파일 더보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3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387호(2009.1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112호(2017.3.30.)로 정비구역(한남1구역) 해제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223호(2017.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1호 (2018.4.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8-243호(2018.8.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9-105호(2019.3.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362호(2019.1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41호 (2020.6.1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