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작구 대방동 403-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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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8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6-24 | 문의처 | 02-820-9595 |
| 열람장소 | 동작구 도시계획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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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89호 동작구 대방동 403-14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03-14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21. 5. 6.)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6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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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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