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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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고시 제2021-73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 ||
| 고시일 | 2021-07-21 | 문의처 | 042-481-4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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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2021-73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1일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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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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