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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79호(2009.09.07)로 최초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된 화수화평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