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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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1-14 | 문의처 | 02-2127-494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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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5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21년 0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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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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