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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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3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1-06-29 | 문의처 | 031-90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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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3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3호(2017.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7호(2017.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2호(2018.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15호(2019.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2호(2020.12.30.)로 고시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7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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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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