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364호) 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호평동 공영주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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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2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7-22 | 문의처 | 031-590-2388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주차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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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291호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364호) 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호평동 공영주차장) 1.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호(2020.1.9.)로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20-327호(2020.8.20.)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6항,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을 (경미한 사항)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주차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07월 22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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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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