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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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14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07-16 | 문의처 | 0336702284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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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148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군고시 제2020-212호(2020.8.21)로 결정된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23-16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7월 16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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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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