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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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1-34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천안전과 | ||
| 고시일 | 2021-07-01 | 문의처 | 055-211-3024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하천안전과, 사천시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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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1-347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 구간의 기존 하천구역은 폐지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상남도 하천안전과(055-211-3024), 창원시 하천과(진전천, 055-225-4643), 합천군 안전총괄과(성산천, 055-930-3482), 진주시 건설하천과(대축천, 055-749-8939), 사천시 건설과(대축천, 055-831-3271), 거제시 도시재생과(고현천, 055-639-4635)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7월 01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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