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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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4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 | ||
| 고시일 | 2021-03-11 | 문의처 | 02-330-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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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40호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4호(2009.3.26.)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1-18호(2011.4.15.)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0-658호(2010.9.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해 열람공고 한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21년 03월 11일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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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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