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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4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
고시일 2021-03-11 문의처 02-330-190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40호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4호(2009.3.26.)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1-18호(2011.4.15.)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0-658호(2010.9.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해 열람공고 한 홍은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21년 03월 11일

서대문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30-19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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