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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북아현2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북아현2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4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
고시일 2021-03-18 문의처 02-330-190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47호

북아현2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2.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1호(2020.6.4.)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으로 결정된 북아현동 548일대 북아현2구역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21년 03월 18일

서대문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30-19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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