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북아현2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4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과 | ||
| 고시일 | 2021-03-18 | 문의처 | 02-330-190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1-47호 북아현2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2.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1호(2020.6.4.)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으로 결정된 북아현동 548일대 북아현2구역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21년 03월 18일 서대문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