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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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1-01-07 | 문의처 | 02-2286-658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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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1-5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8호(2012.12.13.)로 변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5호(2016.09.0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6호(2020.04.16.)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된,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7일 성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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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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